[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터넷에 마약류 매매 정보를 게시하고 약사 자격도 없이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J(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38만8000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28일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스마트폰 특정 어플리케이션 등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는 도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전문의약품 홍보 글을 보고 매수를 주문한 K씨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올해 3월 5일까지 18회에 걸쳐 238만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고, J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알린 점,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임의로 판매한 점, 각 범행에 대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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