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공동주택 건축 공사장 상주 감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상주 감리 대상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주 감리 대상 건축 공사장은 아파트 건축 공사장,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 공사, 지하 층 포함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 공사 등이다.
제주시 지역 내에서는 18개소 공사장이 대상이다.
제주시는 이 기간 감리원 적정 자격 보유 여부, 상주 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시공 관리 사항, 현장 관리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