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14 (금)
출소 한 달 만 폭력·보복 협박 등 60대 징역 4년
출소 한 달 만 폭력·보복 협박 등 60대 징역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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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현행범 체포 경찰관 상해
제주지법 “죄질 나빠 중형 선고 불가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업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상습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오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제주시 소재 A(53·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이날과 5월 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10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6월 5일까지 7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이 같은 행위를 신고 받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오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제주시청 청원경찰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지난 1월 24일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임에도 1개월만에 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가 하면 경찰관을 때려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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