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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윷놀이 사기도박 수천만원 편취 일당 징역형
제주서 윷놀이 사기도박 수천만원 편취 일당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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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실형·집행유예 선고…선수·노리꾼 벌금 500만원
잃은 돈 되찾으려 휘발유 뿌리고 흉기 위협 징역 6개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아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 윷놀이 도박을 한 일당과 수천만원대의 돈을 잃고 협박해 일부 회수한 도박 가담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60)씨와 김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오모(5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특수공갈 혐의의 조모(58)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도박 혐의의 강모(60)씨와 김모(6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한씨 등 3명은 2017년 7월 1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같은달 15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특정 장치를 설치, 윷을 던지면 윷이나 모 같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해 조씨로부터 58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씨가 윷놀이를 즐기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 한 달 동안수차례 전화를 걸어 윷놀이 도박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조씨를 상대로 판돈 100만~300만원을 걸고 윷가락을 던지는 일명 '선수' 역할을 하고 김(61)씨는 조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오거나 조씨 쪽에 돈을 거는 '노리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17년 7월 15일 윷놀이 도박 당시 한씨 등이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잃은 돈을 찾기 위해 차량 트렁크에서 둔기 등을 꺼내 멍석 위에 던져놓고 한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조씨는 이를 통해 자신이 잃은 돈 2000만원과 다른 사람이 잃은 돈 7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한씨 등이 공모해 사기도박을 하고, 조씨도 사기도박 피해금 회수를 하려는 목적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갈취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한 점, 상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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