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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같은 업소 수차례 침입·절도 20대 징역 1년
같은 집·같은 업소 수차례 침입·절도 20대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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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했던 제주대병원서도 절도행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업소와 남의 집, 병원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M(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M씨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주시 소재 S씨의 집에 세 차례 침입해 저금통에 있는 5만원 상당의 동전과 속옷 4개를 훔치고 올해 5월 18일부터 22일, 24일에는 휴업중인 식당에 들어가 소주, 맥주를 비롯해 다수의 주류와 음료수를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11일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다 간호학생 탈의실에서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같은날 3회에 걸쳐 훔친 신용카드로 46만여원의 대금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M씨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장욱 판사는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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