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없는 여론조사’ 공표 1심 무죄 양영식 도의원 항소심서 유죄
‘없는 여론조사’ 공표 1심 무죄 양영식 도의원 항소심서 유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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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고의’ 인정 벌금 150만 선고
형 확정 시 당선 무효…양 의원 “판결문 검토 후 상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59,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관련 공론화 과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4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고 앞서고 있다. 거의 28~2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 같은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양 의원)이 허위의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고 친한 친구에게 과장해서 판세를 말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양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거의 28.5% 앞선다’고 자체 여론조사를 암시한데다 소수점이 포함된 수치를 제시하는 등 유권자로 하여금 정식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또 양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은 지인이 여러 직함을 갖고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나 유세장을 찾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도 지적하며 “전화 말미에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훼손할 수 있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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