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5:19 (목)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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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비 16.4%, 올해 생활임금 대비 3.09% 인상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주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6.4%(1410원) 많은 1만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9700원에 비하면 3.09% 인상된 금액이다.

제주도는 지난 8월 27일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제주도의 재정 상황과 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열린 제2차 회의로 결정이 미뤄졌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오후 2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올해 생활임금보다 3.09% 오른 1만원으로 최종 심의·의결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올해부터 준공공 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면서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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