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1인당 월 10만원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해야”
“1인당 월 10만원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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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10일 청구인 접수 회견

농촌 마을 3년 이상 거주 지역 활성 차원 지역화폐 제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농업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농민수당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농민수당에 대해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직불제 같은 소득보전 정책과 다른 새로운 농업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민수당의 중요함과 당위성을 논의했고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를 (제주도에) 한다”며 “우리는 지역 자생단체의 자발적인 운동본부 참여 제안과 함께 1만명 이상의 청구 서명을 바아 반드시 제주 농민수당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안서(제주 농민수당 필요성과 시행 방안)을 통해 도내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농민수당 시행 방안으로 ‘농민 1인당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의 균등 지급을 제시했다.

지급 대상은 농촌 마을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농민이다.

이들이 추정하는 제주 농민 수는 전업농가 2만4900명, 1종 겸업 농가 1만1891명, 2종 겸업 농가 2만409명 등 총 5만7200명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주장했다.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제주도민들에게 주민발의 조례 청구 서명을 부탁드린다”며 “제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참여 단체.(무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도한라봉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한국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 제주도연합회, 제주도 4-H본부,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제주도지회, 한국자연농업협회 제주도지회, 한국정보화농업인 제주도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제주도연합회, 한국새농민 제주도회, 제주도 친환경농업연합회, 고향주부모임 제주도지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주도지회, 제주도 4-H연합회, (사)제주친환경농업협회,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봉소친환경영농조합법인, e제주영농조합법인,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 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인권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흥사단, 제주 DPI, 제주 YMCA, 제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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