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한림항 해상에 좌주된 어선, 저녁 만조 때 이주 작업 예정
한림항 해상에 좌주된 어선, 저녁 만조 때 이주 작업 예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9.08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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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한림항 해상에 좌주된 어선 S호의 모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 한림항 해상에 쌓인 퇴적물에 어선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이주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8일 오전 8시 23분경 한림항 내 한림조선소 앞 해상에 좌주된 어선 S호(채낚기, 29톤, 승선원 7명)에 대한 신고를 선주 고모씨(63년생)로부터 접수했다.

좌주란, 물이 얕은 곳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얹혀 있는 것을 뜻한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S호는 어획물 이적 작업을 마치고 선적 이동 중 해상에 쌓인 퇴적물에 걸려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 제주청 특공대, 민간자율구조선을 현장에 파견, S호에 승선해 에어밴트 및 연료밸브를 봉쇄했고, 선박을 다시 물에 띄울 수 있도록 리프트백(부양주머니) 설치에 나섰다.

당시 어선에 승선 중이던 승선원 7명은 모두 안전에 이상이 없으며, 선체 파손이 없어 바다 오염 우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S호에 대한 이주 작업은 만조가 될 때쯤 진행된다. 해경은 이주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8일 제주 해상의 간조 시간은 오후 12시 54분경. 다가오는 만조 시간은 오후 8시 23분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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