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시간 차이 개선 추진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시간 차이 개선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6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명환 의원,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일괄질문·답변 시간 각 15분으로 규정, 보충질문은 10분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사진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4월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사진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4월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도정질문 시간이 질문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6일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도의원들의 질문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강민숙, 고은실, 문경운, 문종태, 송창권, 이상봉,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의 답변 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일문일답 40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로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지난 4월 제371회 임시회 때 질문 방식별로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문일답 방식은 평균 41분이 소요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돼 질문방식에따라 약 10분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에서는 현재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질문 시간 20분, 보충질문(답변시간 포함) 15분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각각 15분으로 규정하고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으로 바꿔 일문일답 질문 시간인 40분과 균형을 맞춰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도정질문은 도지사에게 정책 집행의 현황이나 계획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도민 대신 직접 묻고 답변을 받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면서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소요시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