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서 성매매 여성 강간하려 한 30대 집유 5년
제주서 성매매 여성 강간하려 한 30대 집유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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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한 성매매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성매매) 및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수강도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제주시내 모 식당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 여성(30)에게 8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 중 직접적인 성관계를 요구, 여성이 거부하자 폭행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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