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53명 수형인 재심 청구자료 수합 … 道 적극 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4.3 수형인들의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과 상담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 건은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형제·자매 등이 재심 청구인이 된다.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간 수형인은 모두 2530명으로, 1948년 12월(871명)과 이듬해인 1949년 6월(1659명) 두 차례 군법회의가 열렸지만 정작 재판기록은 없는 상태다.
재판 결과는 사형 384명, 무기 305명, 징역 20년 97명, 징역 15년 570명, 징역 7년 706명, 징역 5년 235명, 징역 3년 29명, 징역 1년 330명, 미확인 2명 등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중 3일 현재까지 253명에 대한 수형인 재심 청구자료가 수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 67명, 대전 26명, 영남 80명, 호남 64명, 제주 16명 등이다.
도 4.3지원과에서는 희생자 신고서 사본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수형자 확인서 발급과 민원 상담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발급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들은 9월 중 재심 신청서류를 수합하고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 2차 재심자를 결정해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유족 10명의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