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2023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운행·도입 제한된다
2023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운행·도입 제한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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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수정·보완 계획 연말까지 확정
바이오중유 신재생에너지 포함 … 목표 4311㎿→4085㎿로 변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행계획 일환으로 2023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운행과 도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까지 ‘탄소 없는 섬 제주 수정 보완 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도민 공감대를 이뤄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3월 11일 열린 제주그린빅뱅 포럼에 참석,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3월 11일 열린 제주그린빅뱅 포럼에 참석,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날 제주도가 공개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수정보완 계획’ 내용을 보면 우선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목표 4311㎿를 4085㎿로 변경했다.

세부적으로는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175㎿ 늘리고 연료전지는 P2G 관련 기술의 성숙 단계와 연계해 보급 시기를 변경, 종전 520㎿에서 104㎿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도내 등록차량 50만대 중 75%에 달하는 37만7000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현행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023년까지는 정부 보조금을 확보해 도비를 매칭 지원하고 2023년 이후에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와 연계된 규제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내연기관 운행 및 도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정책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저탄소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최근 전기차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라면 2023년이 되면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에너지 공급자에게 수요관리 의무를 지도록 하는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사업을 중심으로 건물과 산업 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요 감축 전략을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전망치(BAU) 대비 23.4%의 에너지 수요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전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량 420만3000톤 대비 33.9% 줄인 277만9000톤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 새롭게 목표로 제시됐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도민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확정, 내년 1월부터 가칭 범도민 ‘청천정기(靑天淨氣)’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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