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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사설 생태공원 조성
원상복구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사설 생태공원 조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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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산림훼손 현장 82곳 조사 결과 원상복구 미이행 11곳 적발
불법 산림훼손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자치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불법 산림훼손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자치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불법 산림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설 공원을 조성하는 등 산림 훼손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간 산림훼손 사건 82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된 훼손 현장을 복구하지도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설 공원을 조성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모두 11곳을 적발, 행정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제주시 동·서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등 3개 전담수사반을 편성, 과거 3년 동안 산림훼손 사건 중 피해면적 1000㎡ 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곳 등 모두 82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행정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1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당 부서에 재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2명을 구속하고 46건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도 2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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