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 112신고 ‘중복 출동’ 없앤다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 112신고 ‘중복 출동’ 없앤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3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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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효율적 처리 위한 실무협약’
전담 사무 관계없이 출동기관 현장조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 분담을 보다 구체화했다.

사건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중복 출동하는 사례를 없애고 일부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된 사건 외에는 자치경찰 현장에서 초동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자치경찰단)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은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시범 운영 중이며 국가경찰 260명이 파견된 상태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27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27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협약은 지난해 7월부터 자치경찰이 자치지구대 및 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를 운영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출동한 이후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112에 주취 신고가 접수돼 자치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건으로 달라질 경우 국가경찰도 출동하는 ‘중복 출동’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12신고 전담 사무와 관계없이 출동지령을 받은 기관이 출동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112신고 유형 55개 중 국가경찰이 43종, 자치경찰이 12종이며 해당 업무는 각 기관이 전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범죄신고 현장 등에 자치경찰 출동 시 현장 보존만하고 국가경찰에게 현장을 인계해온 방식에서, 이제는 자치경찰이 직접 초동 조치 및 현행범 체포 등을 하게 된다.

추가 수사 등 후속 조치와 체포한 현행범은 국가경찰에 넘긴다.

긴급체포,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으로 명시된 특정 사건과 감식 등 현장 수사 활동이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은 지금과 동일하게 자치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국가경찰에게 인계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양 기관 간 소통과 협업으로 미비점을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96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해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국가경찰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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