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외면한 국회, 실망스럽다”
제주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외면한 국회, 실망스럽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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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심사 안건 미포함 “정쟁만 일삼는 식물국회” 맹비난
지난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등이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등이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9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회 행정안위 법안 심사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유족회는 성명에서 우선 국회가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을 눈앞에 두고도 정쟁만 일삼으면서 식물국회나 다름없이 지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족회는 “4.3특별법개정안 처리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유족들은 지난 70년 동안 온갖 억압과 핍박 속에서 설움을 받고 지내왔다”고 토로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4.3 해결에 서광이 비치는 줄 알았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망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유족회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제주4.3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불법적인 국가폭력 행위를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국회는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4.3특별법 처리에 미루면서 이를 염원하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유족회는 집구너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4.3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즉각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최근 법원이 4.3 생존 수형인에 대해 무죄를 인정,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들어 “제주4.3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라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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