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국가·자치경찰 상습 음주 운전 척결 합동 단속
제주 국가·자치경찰 상습 음주 운전 척결 합동 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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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지난 6월까지 163건 1명 사망 288명 부상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일제 단속·홍보 병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함께 고질적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도내에서 137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29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3건에 1명 사망, 288명 부상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6.0%, 부상자 수로는 20.5% 줄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에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무면허에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변에 앉아있던 70대 부부를 치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9일 오전 술에 취한 남모(23)씨가 몰던 렌터카 차량이 제주시 삼도동에서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은 모습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지난 9일 오전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렌터카 차량이 제주시 삼도동에서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은 모습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이보다 앞선 지난달 9일에는 2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삼도동 주택가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국가 및 차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로 했다.

교통경찰은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초범자보다 재범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우선 오는 11월까지 일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며 음주운전을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전국에서 7215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31명이 사망하고 1만1945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로는 28%, 사망자 수는 24.3%, 부상자 수는 30.1%씩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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