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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4·3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시작한다
‘두 번째’ 4·3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시작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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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주 3·도외 4·일본 1명 등 8명 참여
4·3도민연대 “9~10월 중 청구서 제출 예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 이어 또다른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시작된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는 새로운 재심 청구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첫 번째 재심 청구가 수용돼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4.3생존수형인을 비롯한 가족 및 관계자들이 17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첫 번째' 재심을 청구한 4.3생존수형인 18명과 가족 및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재심을 청구한 4·3생존수형인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선 첫 번째 재심은 2017년 4월 19일 ‘재심 청구서’가 제출됐고 이듬해 9월 3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도 지난해 10월 29일 1차부터 네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두달여만인 올해 1월 17일 판결이 내려졌다.

재심 청구부터 판결까지 대략 21개월이 걸린 셈이다.

4·3생존수형인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4·3도민연대 측은 첫 번째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대표가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서 열린 4·3생존수형인들의 형사보상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4·3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대표가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서 열린 4·3생존수형인들의 형사보상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4·3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두 번째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에는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남아있는 생존수형인은 11명이지만 이들 중 3명은 의사표시를 하기 조차 힘든 고령이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재심에 참여하는 8명은 제주도 거주 3명, 제주 외 국내 4명, 외국(일본) 1명으로 파악됐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 “2차 재심에는 제주 3명, 인천과 서울, 부산, 안양 각 1명씩과 일본 거주 1명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1차 재심과 달리 군사재판만이 아니라 일반재판에 연루된 인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재판에 연루된 인물은 제주에 거주하는 분이며 이분을 포함해 우리가 (재심을 위해) 조사해야 할 것들은 다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양 대표는 “1차 재심에서 승소한 분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2차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 분들의 나이가 워낙 많아서 빨리 진행하려 한다. 가급적 9~10월은 넘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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