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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금액 결정 구금 1일당 33만4000원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금액 결정 구금 1일당 33만4000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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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4·3 역사적 의의·형사보상법 취지 등 고려”
개인별 최고 14억7000만…18명 총 합계 53억4000만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월 재심 재판을 통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금액이 결정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금액을 구금 일수 하루 당 33만4000원으로 책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액수는 올해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 금액인 6만6800원을 기준으로 했다.

1일 보상금 하한이 6만6800원이고 최대 상한이 하한의 다섯 배인 33만4000인데, 모두 상한 금액을 적용한 것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한 4·3생존수형인 18명(재심 청구후 사망 1명 포함)에게 총 53억4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개인별로는 최저 약 8000만원, 최고 14억7000만원 가량이다.

지난 1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생존수형인 등이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자신들의 형사보상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1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생존수형인 등이 2월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자신들의 형사보상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법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을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4·3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 2월 22일 제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시 청구 금액은 구금 1일당 33만6000여원으로 산정, 총 합계는 53억5748만원이었다.

한편 4·3생존수형인들의 재심을 도운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형사보상 청구 시 "형사보상 청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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