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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배기 여아 추행·주변인에 폭력 50대 실형
두 살 배기 여아 추행·주변인에 폭력 5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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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징역 2년 6개월·5년간 취업제한 등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두 살 배기 어린이를 추행하고 주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J(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J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서 H(2)양을 갑자기 껴안고, H양 부모의 제지에도 재차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 20분께 제주시내에서 길을 걸어가던 80대 노인을 이유없이 욕하며 폭행하고 이보다 앞선 같은달 2일에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술에 취한 자신에게 "가라"고 말하는 30대 남성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있다.

J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H양에 대한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고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H양)의 나이가 23개월에 불과하지만 본인이나 부모들이 느꼈을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폭행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J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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