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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경마 도박 제공 PC방 업주 집유 2년
제주서 불법 경마 도박 제공 PC방 업주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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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불법 경마 도박을 제공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4일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용 컴퓨터 5대를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뒤 실시간 진행되는 마사회 경주에 손님들이 베팅하고 승패 및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등 300여회에 걸쳐 649만여원 상당의 금원을 마사회 경주 결과에 베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로부터 수익금의 10%를 얻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장욱 판사는 "불법 사설 경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정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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