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고유정 주장은 비상식적”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고유정 주장은 비상식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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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보도자료 통해 지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고유정(36·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 측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열린 고유정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이 내놓은 주장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12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피고인 고유정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2일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이전과 달리 사선 변호인을 통해 살인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르게 됐고 이는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 한 피해자의 잘 못에 기인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피력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찌른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고유정 측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도 지목했다.

이와 함께 "고유정 측이 계획적인 범행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까지 부인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여)이 지난 12일 자신의 첫 재판에 참석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여)이 지난 12일 자신의 첫 재판에 참석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 변호사는 이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고유정 측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 고유정 측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 13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건에 "언론보도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고유정 사건의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 12일 1차 공판에 이어 다음달 2일 오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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