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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변에 같은 계열사 업체도 문 열면 안돼”
“편의점 주변에 같은 계열사 업체도 문 열면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0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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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편의점 사업자 보호를 위해 마련돼 있는 현행 법 조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같은 계열회사의 업체도 편의점 주변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4에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유통업체들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계열회사가 영업에 뛰어들면서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주들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법원은 편의점 본사와 해당 계열사의 손을 들어줬다.

본사와 계열회사는 별도의 법인 사업체이며, 통상 서로의 의사결정구조가 분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계열회사가 영업이익 침해금지 의무를 지킬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편의점 사업자 보호 취지를 살려 동일한 편의점은 물론 그 계열회사의 근접 출점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규를 명확히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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