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3명 사상자 교통사고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이창민 집행유예
3명 사상자 교통사고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이창민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08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금고 10월·집유 2년 선고 … 피해자와 합의 등 감안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민 선수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8일 선고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오후 8시48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태평로 프라이빗리조트와 삼매봉 백년초박물관 사이 도로에서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가다가 마주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다른 2명도 전치 8~12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이 선수는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위반, 시속 100㎞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 부장판사는 이 선수가 다른 전과가 없는 데다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