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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 유출 양돈장 2곳 허가취소 등 처분
가축분뇨 무단 유출 양돈장 2곳 허가취소 등 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0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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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차례 위반 노형동 소재 양돈장 허가취소 처분 진행 중
1차 위반 한림읍 소재 양돈장은 3개월 사용중지 명령 사전 통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에 대해 허가취소 등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최근 가축 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을 적발, 사용중지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소재 A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 부실 때문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노형동 소재 B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이송 펌프 관리 부실 때문에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됐다.

양돈장에서 무단 유출한 축산 분뇨가 인근 도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사진=제주시
양돈장에서 무단 유출한 축산 분뇨가 인근 도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사진=제주시
양돈장에서 무단유출된 축산분뇨가 빗물과 함께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양돈장에서 무단유출된 축산분뇨가 빗물과 함께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시는 1차 위반에 해당하는 A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3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하지만 B농가는 지난해 1차 위반에 이어 이번에 2차 위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취소 행정처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 가축분뇨 무단 유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들 농가 2곳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농장을 폐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상명석산 인근 가축분뇨 대량 유출로 허가가 취소된 농가 4곳은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3곳은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나머지 농가 한 곳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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