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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협약서 원천무효 … 이장 사임하라”
“제주동물테마파크 협약서 원천무효 … 이장 사임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0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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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청년회, 제주도에 “절차적 정당성 없는 협약서” 반려 촉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청년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독단적으로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 선흘2리 이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월 도청 2청사 앞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청년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독단적으로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 선흘2리 이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월 도청 2청사 앞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청년회가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지역 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한 정 모 선흘2리장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을회의 고식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대명과 이장간 상생방안 협약서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선흘2리 청년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이장이 마을의 공식 절차인 총회와 개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대명 측을 만나 독단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협약서 체결에 대한 가부를 비롯해 협약서 세부사항, 마을발전기금까지 그 어떤 내용도 주민들과 공유해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약서에 제주동물테마파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데다 오히려 대명 측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마을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년회는 “정당한 절차 없이 부실한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한 이장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대명과의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년회는 “정 이장이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 현재 마마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와의 상생 협약서를 마을 최고 회의체인 총회 없이 진행한 사실은 명백하게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는 마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각 자생단체 및 마을까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년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대표는 이장 자격이 없다”면서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년회는 제주도정에 “이장이 마을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체결한 대명과의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상생방안 협약서를 당장 반려하라”고 요구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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