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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한 달…제주시 하루 평균 72건 처리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한 달…제주시 하루 평균 72건 처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8.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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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72건을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구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 변경 시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제주시 동(洞) 지역에 한해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2017년 1월 1일 중형자동차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전기차를 포함한 중형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제주도 전역에 확대됐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의 차고지증명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72건이 처리됐다.

이는 앞서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인 55건보다 30.9%(17건) 늘어난 것이다.

7월 중 읍·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18% 수준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차고지증명을 통한 차고지 확보는 총 8607건이 처리됐고 이 중 자기차고지 증명이 97.4%, 임대차고지 5.6%로 집계됐다.

확대 시행된 지난 한 달만 따지면 동 지역은 차기차고지가 94.2%, 임대차고지가 5.8%인 반면, 읍·면은 차기자고지가 89.6%, 임대차고지가 10.4%로다.

제주시는 읍·면의 경우 임대 비율이 동 지역에 비해 높은 것에 대해 단독주택 내 여유 주차면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조례에 의해 주변 임대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녹색주차 마을 만들기, 공영주차장 확충 등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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