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중국서 제주까지 원정 절도 행각 중국인들 실형
중국서 제주까지 원정 절도 행각 중국인들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0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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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특수절도 등 혐의 3명에 징역 2년·4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원정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29)씨와 C(27)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지난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제주시 소재 김모씨의 집에 들어가 C씨는 망을 보고 A씨와 B씨가 주방 뒷문을 손괴한 뒤 침입해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6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3개, 300만원 상당의 외국 화폐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달 26일 중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주에 도착한 다음날인 12월 27일 오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와 함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치고 같은날 다른 집 창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며 침입해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C씨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제주시 소재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7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미화 60달러 등을 훔쳤다.

B씨 역시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과 합동으로 지난 1월 5일 오후 피해자 김모씨의 집 근처 다른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주방 뒷문을 손괴해 침입, 냉장고 선반에 있는 시가 21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절취했다.

이장욱 판사는 재판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이 제주에 원증을 와 단기간 내 주택에 침입,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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