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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직업소개소 법 위반 잇따라…해마다 증가세
제주 직업소개소 법 위반 잇따라…해마다 증가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3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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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68건 적발 조치 2016년 比 152% 늘어
8월 1~14일 지도 점검…구직자 피해 우려 시 행정처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내 직업소개소들의 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점검에서 적발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직업소개소는 103개소에 이른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지난 한 해 동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의한 세 차례 점검을 통해 160개소(중복 점검 업체 포함)에서 6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조치됐다.

이는 2017년 157개소에서 59건 적발 조치와 비교하면 15.3%(9건)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6년 305개소 점검을 통해 27건 적발에 비하면 151.9%(41건)나 증가했다.

대부분 서류 미비 등 가벼운 사안이지만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려서하는 이른바 '무등록 중개업소'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에는 무등록 중개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이 3건이고 2017년에는 2건, 2016년에도 5건 등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 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업소개소 53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정기 점검이다.

점검에서는 ▲소개료 과다 징수 ▲허위 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제주시는 단순 및 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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