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경찰 ‘고유정 긴급체포’ 영상 유출 경위 진상조사
경찰 ‘고유정 긴급체포’ 영상 유출 경위 진상조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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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서장 당시 얻은 정보 외부에 전달 파악
제주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적절한 조치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이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여러곳에 나눠버린 고유정(36.여)을 긴급체포할 당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데 대해 조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식 루트가 아닌 방식으로 고유정 체포 동영상 유출 과정을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유정의 긴급체포 동영상은 지난 27일 일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SBS는 이날 저녁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을 통해, 세계일보는 이보다 몇 시간 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보도했다.

세계일보가 지난 27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동영상. [세계일보 동영상 갈무리]
세계일보가 지난 27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동영상. [세계일보 동영상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SBS 보도 영상은 지난 12일 고유정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에 추가 취재를 공식으로 협조 요청한 과정에서 확보하고 세계일보는 같은달 27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박기남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의 영상은 박기남 담당관이 제주동부경찰서장 재직 시절로, 수사를 책임지는 담당 수사관서장의 판단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계일보 측에 제공할 당시에는 박기남 담당관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발령된 이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제가 됐다.

수사관서장 당시 취득한 정보를 이후에 외부로 유출한 셈이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경찰의 증거자료이기 보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를 했다는 일종의 증빙 성격의 자료로 현장에서 경찰이 촬영한 것이다.

박 담당관은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고유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기자들의 '체포 당시 영상' 제공 요청에 대해 "제공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이 9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씨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박기남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지난달 6일 제주동부경찰서장 시절,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경찰은 본청 차원에서 해당 영상이 보도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수사사건등의공보에관한규칙' 제9조 공보 시 사전 보고 누락, 제11조 언론매체의 균일한 보도 기회 제공 누락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우철문 제주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은 이와 관련 "이번 사안은 본청 차원에서 영상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제공됐는지 등을 진상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철문 차장은 그러나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을 지금이라도 모든 언론사에 제공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29일)이후 해당 동영상이 보도되는 경우도 제주경찰이 공식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우 차장은 "진상조사는 형사과가 중심이 돼 이뤄지고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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