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아동수당 지급연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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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 6400여명 추가 혜택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될 때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돼 왔다.

여기에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기간에 태어난 6426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다음달 중으로 사전 안내문과 문자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국비 302원과 도비 130억원 등 43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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