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민갑룡 경찰청장,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 인권침해 사과
민갑룡 경찰청장,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 인권침해 사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6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보고회’ 개최
“피해자 상처 치유하고 피해 회복·화해 위한 노력 계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했다.

경찰청은 26일 본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26일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공 동영상 갈무리]
26일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공 동영상 갈무리]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보고회를 끝으로 2017년 8월 25일 발족 이후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고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측이 만든 백서를 민갑룡 청장에게 전달, 위원장 및 청장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10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및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과제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

진상조사위가 조사한 10개 사건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KBS 공권력 투입 ▲공익 신고자 등 사건 ▲고(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밀양 청도 송전탑 건설 ▲구파발 검문소 총기 ▲가정폭력 진정 등이다.

진상조사위는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불법행위 등에만 채증이 이뤄지도록 채증활동규칙 개정,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집해시위 해산 시 위험요소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진상조사위 권고 중 '채증활동규칙 개정'만 이행 중이며 나머지 3가지는 이행을 완료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가 26일 오후 경찰청 본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진행됐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가 26일 오후 경찰청 본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진행됐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보고회에서 민 청장은 경찰력이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민 청장은 이날 "어제 평택 쌍용차 파업 사건, 용산화재 참사 사건을 비롯해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의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만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경찰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근본을 가슴 깊이 새기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 청장은 지난 4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4‧3 제71주년 추념식에 경찰 책임자로서는 처음으로 참석, 애도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린 제주4‧3 제71주년 추념식에 참석 단상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4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린 제주4‧3 제71주년 추념식에 참석 단상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