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정부의 2013년 무역항 지정 근거로 제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 항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3년 정부가 항만법을 개정, 서귀포항의 크루즈 부두와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민군복합항의 법률적 명칭이 서귀포항이며, 서귀포항의 관광미항에 해당돼 서귀포항 강정항이라고도 불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항의 크루즈 부두와 선회수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 구역의 법률적 관리권은 해수부와 제주도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을 들어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전역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지정하려고 한다면 항만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특히 반대주민회는 지난 2013년 3월 제주도와 해군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용협정이 MOU에서 정한 해군의 권리배제 조항과 항만법의 무역항 지정을 통한 법률적 권한을 무시한 협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대주민회는 이어 최군 경찰청 인권조사를 통해 드러난 해군의 주민 선거 개입과 민간인 폭행 사실을 들어 “해군의 군사보호구역 시설 운운은 자신들이 한 짓을 망각한 행태”라며 “해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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