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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제주 ‘길이 40m 연결통로 소유권 분쟁’ 항소심서도 승소
ICC제주 ‘길이 40m 연결통로 소유권 분쟁’ 항소심서도 승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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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 24일 부영주택 항소 각하 판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길이 40m의 지하 연결통로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항소심에서도 ICC제주가 승소했다.

24일 ICC제주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이 제기한 '지하 연결통로'의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이날 원고의 항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제기 요건이 결여돼 부적법한 것인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지하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ICC제주에 있다는 1심 판결에 관한 항소 자체가 요건이 결여됐다는 판단인 것이다.

왼쪽에 있는 ICC제주와 오른쪽에 있는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 통로를 두고 양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7일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ICC제주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왼쪽에 있는 ICC제주와 오른쪽에 있는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ICC제주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부영주택 측은 앞서 부영호텔과 ICC제주를 잇는 지하 연결통로 공사비 전액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ICC제주는 2009년 연결통로 건축주로서 증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서왔다.

지난해 6월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원고(부영주택)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각하,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등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을 맡았던 황혜민 판사(현 광주지법)는 지하 연결통로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나서면서 심리를 진행했다.

황 판사는 선고 당시 현장검증 상황을 제시하며 ICC제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주)부영주택 측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현장 검증에 앞서 양측 관계자들이 연결 통로를 둘러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7월 7일 (주)부영주택 측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맡은 황혜민 판사의 현장 검증에 앞서 양측 관계자들이 연결 통로를 둘러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 판사는 증축 부분(지하 연결통로)이 ICC제주 지하 2층 516.1㎡에 불과하고 위치도 ICC제주 부지인 점, 연결통로가 ICC제주 지하 2층 면세점과 이어지며 출입문이 설치돼 증축 부분에 접근이 용이한 반면, 부영호텔 지하 2층에서는 약 100m 길이의 통로를 지나야 증축 부분에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증축 부분의 전기, 배관, 공조설비 등이 ICC제주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된 점, 증축 부분의 구조나 형상 및 증축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ICC제주 지하 2층 면세점과 연접해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하여금 면세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축 부분이 컨벤션센터에 부합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 측은 이 같은 이유로 1심에서 패하자 지난해 6월 26일 항소했으나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한편 소송 대상이 된 지하 연결통로는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길이 40m로 2015년 6월 착공, 이듬해 10월 준공했으며, 8개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공간이 나뉘어 있다.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ICC제주측 입구(분홍색 문)가 막혀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ICC제주측 입구(분홍색 문)가 막혀 있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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