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해경 무사증 입국 무단이탈 베트남인 구속 송치
제주해경 무사증 입국 무단이탈 베트남인 구속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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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선원으로 일하다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베트남인 응모(23)씨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경에 붙잡힌 베트남인 응모(23)씨가 24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경에 붙잡힌 베트남인 응모(23)씨가 24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경에 따르면 응씨는 지난해 8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10월 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선에 승선, 전북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응씨는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던 어선이 소룡포구에 도착하자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응씨는 무단이탈 후 1~2개월마다 지역을 옮겨가며 생활하다 지난 18일 충남 태안에서 선원으로 불법 취업해 일하던 중 어선 임검을 통해 검거됐다.

제주해경은 응씨가 체류지역을 무단이탈하는데 공범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를 빠져나가는데 이용된 어선과 선장 등 관련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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