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선원으로 일하다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베트남인 응모(23)씨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응씨는 지난해 8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10월 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선에 승선, 전북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응씨는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던 어선이 소룡포구에 도착하자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응씨는 무단이탈 후 1~2개월마다 지역을 옮겨가며 생활하다 지난 18일 충남 태안에서 선원으로 불법 취업해 일하던 중 어선 임검을 통해 검거됐다.
제주해경은 응씨가 체류지역을 무단이탈하는데 공범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를 빠져나가는데 이용된 어선과 선장 등 관련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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