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LH, 봉개동 국민임대주택사업 환매권 미통지 5억원 배상하라”
“LH, 봉개동 국민임대주택사업 환매권 미통지 5억원 배상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2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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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민사부, 30여명 토지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 전 제주시 봉개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고시해놓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원토지주들에게 우선 매수권 규정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4억9865만여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원토지주 33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LH는 지난 2004년 10월 제주시 봉개동 일대 3만1382㎡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2007년 6월 25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원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면적 변경 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을 사유로 ‘국민임대’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돼 사업 승인이 취소됐고, 국토교통부는 2016년 7월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소유주 또는 상속인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LH가 공익사업법상 환매 토지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원토지주 등이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된 2009년 2월 10일부터 5년 후인 2014년 2월 10일까지 취득한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토지 소유자들과 상속인들은 모두 환매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업 시행자로서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관련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환매권 발생에 대한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서 원고들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 환매권 상실 당시 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과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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