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현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제주도도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2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고령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28건에서 2015년 460건, 2016년 467건, 2017년 529건, 지난해 53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9.5%, 2015년 9.9%, 2016년 10.5%, 2017년 12.0%, 지난해 12.5%로 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