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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 지역발전계획 무산시키려는 것”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 지역발전계획 무산시키려는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1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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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해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에 ‘발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일대 전체 해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전대는 최근 제주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조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이 최근 화랑훈련과 을지연습을 진행한 결과 해상 방어 분야가 취약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부서간 협의를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불가 입장을 밝힌 회신을 보냈지만, 해군측은 여전히 실무진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일대 전체 해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일대 전체 해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도 해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해군이 항만 전체 44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73만㎡에 달하는 항외 수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주민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훈련 상황을 빌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MOU 위반이자 해군의 오만”이라며 항만 전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항외 수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와 해군간 체결된 MOU 제8조(권리 행사의 제한 배제) ‘국방부 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 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항인 크루즈 부두를 해군의 통제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항외 해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로활동이 제약되는 것은 물론 수상레저산업도 불가능해져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계획을 모두 무위로 돌리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대주민회는 “역대 정부가 말해왔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크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강정 주민들은 찬반을 떠나 해군의 점령군 행태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지난 5월 29일 경찰청 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07년 6월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해군기지사업추진위가 사전에 모의해 강정마을 임시총회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고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아직까지 해군이 강정마을에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도민사회에 반성의 행보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반대주민회는 “해군은 안보를 얘기하지만 해군의 안보는 주민의 생존을 강탈하는 것임을 우리 강정 주민들은 지난 11년간 분노로 똑똑히 봐왔다”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표방한 해군이 민군복합항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 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해군이 강정 주민과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서 기만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크루즈선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 선회장은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이같은 도의 입장을 국방부와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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