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소재 모텔에 들어가 수백만원을 훔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제주시 소재 A모텔 객실에 침입, 투숙객이 없는 틈을 타 현금 562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6일에도 A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재물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한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