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추자도 레미콘 불법 제조·폐기물 투기 업체 압수수색
추자도 레미콘 불법 제조·폐기물 투기 업체 압수수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1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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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건설업체 사무실·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나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추자도 석산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폐수를 배출한 건설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사진은 해당 업체가 추자도 석산 부지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추자도 석산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폐수를 배출한 건설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사진은 해당 업체가 추자도 석산 부지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추자도 석산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폐수를 불법 배출한 건설업체 2곳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해당 건설업체 2곳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자도 및 제주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지난 5월 29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지 한 달여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건설과 B개발은 추자면 신양리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 폐기물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 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불법 투기,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건축자재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에 콘크리트를 타설, 불법적으로 형질을 변경해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이들 업체 2곳에 대해 1980년대부터 추자도내 상대보전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레미콘을 제조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6월 1일자로 해당 업체들의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고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업체가 맡고 있는 관급 공사도 일시 중지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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