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지법 ‘고유정 사건’ 재판 방청 선착순 제한
제주지법 ‘고유정 사건’ 재판 방청 선착순 제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1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36·여) 사건 재판 방청이 제한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유정 사건 재판 방청인 수를 선착순으로 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법 재판 방청 제한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제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소송관계인 등에 우선 자리를 배정한 뒤 일반 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좌석 수는 67석이며 방청권 배부 수량은 우선배정 현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방청권 배부 시 기재된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제주지법 측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같은달 31일까지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나눠 버린 혐의(살인, 사체 손괴 및 은닉)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지난달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달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