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중문 부영호텔 4건 건축허가신청 반려 취소 소송 기각 환영”
“중문 부영호텔 4건 건축허가신청 반려 취소 소송 기각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0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10일 “부영, 재판부 결정 받아들여야” 논평
“제주도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노력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단체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 측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데 환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 문상빈)은 10일 논평을 내고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보전을 선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부영주택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또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 2, 3, 4, 5호텔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영주택은 제주도가 201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부영주택 측이 이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이듬해 12월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게획 재보완 요청 취소 및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가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여서 부지 소유자인 부영주택은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영주택 측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됐다.

지법 환경보전방안 조치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 등 각하

“부지 소유 부영주택 행정소송 당사자 될 수 없어” 판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사업 반려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돼 부영주택은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자숙과 반성 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경관 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곧 도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당국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 인식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부영주택 측과 충분히 협의해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부영 2, 3, 4, 5호텔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100~1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건축 고도도 35m로 완화되면서 경관 사유화 및 고도 완화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