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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도입 전 시범사업 추진
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도입 전 시범사업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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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농협 제주지역본부, 4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가 8일 오전 도 본청 삼다홀에서 농협 제주지역본부 및 4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8일 오전 도 본청 삼다홀에서 농협 제주지역본부 및 4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도 본청 삼다홀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 조천농협, 한경농협, 고산농협, 중문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변대근 농협 제주지역본부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소득의 일부를 월별로 배분, 대금 중 일부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 특성상 농가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있어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월별 농가당 선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또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 농협별로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등 주 폼목을 선정해 출하 약정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 4개 지역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 왔다”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업인 월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일선 농협과 조합원들의 참여,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농협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돼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과 행정 당국, 농가 등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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