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 사업, 방해 크지 않다”
“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 사업, 방해 크지 않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8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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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풍력발전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최종 패소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 항고심 기각, 상고 포기로 확정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석비행장 인근에서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것과 관련, 대한항공이 사업자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항고심에서 ㈜대한항공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고심의 이같은 결정은 ㈜대한항공이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7월 3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항공이 인근 풍력발전기 공사로 인해 정석비행장을 본래 용도대로 완전히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럽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장애물에 해당되는 등 위법한 구조물이며,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사업시행자인 ㈜수망풍력과 시공사인 ㈜한화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비행장 설치자에 대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이 규정돼 있던 구 항공법이 지난 2017년 3월 폐지됐다는 점을 들어 “폐지 당시 풍력발전소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구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 제거 요구권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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