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화장실 숨어있다 발각되자 흉기 휘둘러
경찰 신고 접수 후 1시간만 성당 주차장서 검거
경찰 신고 접수 후 1시간만 성당 주차장서 검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남의 집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살인 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이모(37)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김모(22)씨의 집에 숨어있다가 발각되자 실랑이를 벌이다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서 잠을 자던 김씨가 화장실을 가기위해 문을 열었다가 숨어있는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집에 있던 김씨의 가족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지구대 및 형사들이 출동, 김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인근 성당 주차장 차량 내 숨어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숨어있던 차 안에서 피가 묻은 운동화와 청바지, 티셔츠 등도 함께 압수했다.
피해자 김씨는 수술을 받고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절도 등을 위해 김씨의 집 화장실에 숨어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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