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서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자 언니 행세 징역 6개월
제주서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자 언니 행세 징역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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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자신의 언니 행세를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2시 22분께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언니의 이름으로 전자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귀포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언니 이름을 적은 뒤 옆에 서명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14년과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언니 인적사항을 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벌성 경계에 있고 범행 나흘만에 사실이 밝혀져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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