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2:43 (목)
제주도 5년 전 ‘돌불상 보호 정비 논란’ 재현하나
제주도 5년 전 ‘돌불상 보호 정비 논란’ 재현하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0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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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누각 정비 2억7000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사업으로 편성
도감사위 2014년 감사서 문제 지적…재 논란 예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선 5기 제주도정 말기 보존 가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돌불상의 보호누각 보수 사업에 제주도가 수억원대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재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특별자치도]

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2019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주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보호건물(단청) 정비 사업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이름을 올렸고 제주도는 2억7000만원 지원을 계획 중이다.

제주도는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은 도 문화재자료 제10호(2011년 9월 지정)로, 보호건물 내구성 강화를 위한 단청 사업 지원이 필요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불상(석조여래좌상)은 문화재로서의 가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2013년 12월 제주경실련이 개인사찰에 대한 도민 혈세 지원(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 사업비 5억원)을 문제 삼으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했고 문화재자료 지정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도는 2014년 1월 선운정사 석조여래좌상의 문화재 자료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으나 석달 뒤인 4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화재자료 지정 과정에 문제가 확인됐다.

지정가치 조사를 의뢰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3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종합 검토 의견서를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첨부해야 하나 그러지 못 했다. 2명이 작성한 의견서를 3명의 공동의견인 것처럼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감사위 감사에서는 또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보호누각 건립공사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 5700여만원의 보조금 감액도 요구됐다.

선운정사 주지가 보호누각 설치 사업을 시행하면서 5개 공종을 제주시장 승인 없이 설계를 변경, 애초 보조사업 신청서 공사비 보다 1억3311만원 가량 적게 소요돼 보조금 분담률(43.36%) 만큼 감액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5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석조약사여래좌상 보호건물 정비사업에 2억7000만원 투입을 계획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려 했으나 부서 심의에서 삭감됐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4년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때 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지금도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상태고 보호건물이 오래돼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비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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