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지 무단 개간 등 불법 행위, 소나무재선충병을 빙자한 무단 벌채,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내 야적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따른 산지 훼손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산림 내 형질변경 및 무단 벌채 등 위법 행위 16건을 적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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