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서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 총책 징역 1년 3개월
제주서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 총책 징역 1년 3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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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경제적 이익 목적 범행 주도…상해죄 집유 판결 전후 범행”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중국인 불법이동을 알선하다 1년 동안의 해경 추적 끝에 붙잡힌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3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M씨는 다른 알선책과 공보해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3명으로부터 총 1500만원을 받고 제주시 애월항에서 목포항으로 불법이동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씨는 당시 이들을 여객선에 승선시키기 위해 애월항으로 이동하던 중 (해양)경찰이 추적 중인 것을 알고 도주했다.

해경은 M씨와 범행을 공모한 중국인 알선책 X(30·여)씨를 지난 4월 제주시 연동에서 검거하면서 M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M씨)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지난해 5월 상해죄로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전후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M씨와 범행에 가담한 X씨 등 2명도 별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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